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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2 2016나5943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항소이유 및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 제1심판결의 당부를 살펴본 결과,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증인 T”을 “제1심 증인 T”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동시이행항변 1) 매매대금 지급과의 동시이행항변 가) 피고의 주장 피고의 말소등기의무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말소등기의무 이행과 동시에 피고에게 매매대금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7. 9. 18.부터 피고의 의무이행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법리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어느 일방의 당사자에게만 먼저 그 반환의무의 이행이 강제된다면 공평과 신의칙에 위배되는 결과가 되므로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45025 판결,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54693 판결 등 참조), 한편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당사자 일방이 이행의 제공을 계속하여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지 않는 한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지체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72. 11. 14. 선고 72다1513, 1514 판결,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다2664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갑 제8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피고가 무효인 2009. 8. 18.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 종중에게 매매대금 1,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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