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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4 2014나203229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2,103,911,66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기초사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 3항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제2면 15행 다음에 ‘피고는 2011. 2. 10. 원고에게 매매대금으로 2,103,911,660원을 지급하였다.’를 추가한다.

제4면 12행 [인정 근거]에 ‘갑 제9, 10호증, 을 제3호증’을 추가한다.

제5면 1행 ‘3.’을 ‘2.’로 고친다(피고가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 본안전 항변을 철회하는 진술을 하였으므로,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제6면 10-11행 인정증거에 ‘갑 제4호증’을 추가한다.

제7면 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5) 피고는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어느 일방의 당사자에게만 먼저 그 반환의무의 이행이 강제된다면 공평과 신의칙에 위배되는 결과가 되므로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45025 판결,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54693 판결 등 참조 .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 2,103,911,66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 사건 결의의 하자로 무효인 이상,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와 원고의 매매대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2,103,911,66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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