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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21 2017가합3948
묘지사용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였다. 2) 재단법인 D은 공원묘지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1995. 6. 26. 설립되었고, 2003. 6. 15. 재단법인 E으로, 2017. 11. 28. 재단법인 B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하 ‘피고’라 한다). 나.

원고의 건설기계의 임대 피고는 전북 F 일대에 공원묘지(이하 ‘이 사건 공원묘지’라 한다) 조성공사를 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2001. 5. 5.부터 2001. 7. 10.까지 15톤 덤프트럭 1대를 대여하였는데 그 사용료는 1,050만 원, 2001. 5. 4.부터 2001. 7. 31.까지 굴삭기 2대를 대여하였는데 그 사용료는 1,890만 원이었다.

다. 건설기계 사용료의 대물변제 1) 피고는 2001. 7. 23. 원고에게 사용료 채무 1,05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공원묘지의 묘지사용권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하면서 ‘G 묘지위치 공사완료시 지정, 6평형 10기, 귀하에게 당비규정 및 쌍방약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묘지사용권을 부여합니다’라고 기재된 묘지사용증서(갑 제1호증의 1)를 교부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1,050만 원을 2001. 5. 5.부터 2001. 7. 10.까지의 중기사용료로 정히 영수함(부가가치세 포함가격임). 단 위 금액을 D 묘지사용증(G)으로 대물변제받은바 위 1,050만 원 현금 결제시 위 사용증을 반납하겠음. 발행일로부터 3개월 경과시 임의처분하겠음.’이라는 내용의 영수증(갑 제2호증의 1)을 작성교부하였다. 2) 피고는 2001. 7. 23. 원고에게 사용료 채무 1,89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공원묘지의 묘지사용권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하면서 ‘H 묘지위치 공사완료시 지정, 6평형 18기, 귀하에게 당비규정 및 쌍방약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묘지사용권을 부여합니다’라고 기재된 묘지사용증서 갑 제1호증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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