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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06 2019고단8186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을 받고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법무법인 C의 지식재산팀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D가 법무법인 C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원고 또는 피고로서 4건의 특허소송(특허법원 E, F, G, H)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D에게 법무법인 C가 아닌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3. 10. 초순경 위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D의 대리인 I에게 “D가 법무법인 C에 의뢰한 특허법원 E 상표등록취소 사건 등 4건의 소송이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다. 상대방 측 변호사가 법원장 출신 거물급 대표 변호사이므로 D가 확실히 승소하기 위해서는 지금 선임된 법무법인 C 이외 추가로 상표법을 잘 알고 있는 전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 같다. 특허법원장 출신 변호사 등을 추가로 선임하도록 알선해 주겠다. 1건당 4,000만 원씩 총 1억 6,000만 원이 필요하고, 경비 등으로 600만 원을 달라”고 말하는 등 4건의 특허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전략 등 법률상담 등을 해 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0. 8.경부터 2013. 10. 17.경까지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합계 1억 6,600만 원(2013. 10. 8.경 1억 원, 2013. 10. 14.경 2,600만 원, 2013. 10. 17.경 4,000만 원) 중 600만 원을 소송경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을 받고 소송사건 등에 대하여 법률상담, 그 밖의 법률사무 등을 취급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위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에게 진행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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