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0.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호계삼거리를 서울 쪽에서 수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5세) 운전 D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모닝 승용차가 밀리며 그 뒤쪽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5세) 운전 F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하지 근손상 및 염좌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군포시 당동에 있는 군포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호계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범죄사실]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