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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10 2019가단260214
임대차계약 해제에 의한 보증금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0.부터 2020. 3.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평택시 D 대지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다가 2002. 1. 22. E에게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E은 2017. 7. 26.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970,000,000원에 피고에게 매도하면서 잔금지급일에 주택 보증금 7천만 원, 상가 보증금 3천만 원 및 월차임 29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하기로 하였다.

다. E은 2017. 9. 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같은 날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 중 상가 부분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상가 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차임 29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 중 주택 부분(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증금 5천만 원, 임대차기간 2017. 9. 14.부터 2019. 9. 13.까지, 임차인을 원고와 C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임대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할 경우 임차인 원고와 C이 공동 책임을 지며 임차보증금에서 상계하여도 무방하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하였다. 라.

피고는 2017. 9. 21.경 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하다는 원고와 E의 요청으로 임차인을 원고로 하고 위 특약사항을 삭제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면서 기존 특약사항은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하였다.

마. E은 2017. 9. 8.부터 2019. 11. 7.까지 이 사건 부동산 중 상가 부분에 대한 월차임 59,96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바. 원고는 2019. 10. 4.경 이 사건 주택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및 E과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을 원고로 하기로 합의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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