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9. 01:50경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E 주차장 입구에서, 주차 관리를 하던 피해자 C(70세)이 피고인이 탑승한 차량이 방문객 차량인 것으로 오인하여 임시 주차장으로 안내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이마와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0회 가량 걷어 차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어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이두근의 장두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간호기록지 사본,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흔든 사실만 있을 뿐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의 정황을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직후 119구급대에 의하여 동군산병원 응급실로 이동되었는데, 응급진료 결과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복부 아래 등 및 골반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손목 및 손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같은 날 피해자를 진료한 G의원에서는 각종 검사 후 피해자에게 우측 이두근의 장두파열 등의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진료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료 결과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며, 달리 다른 상해원인이 개입할만한 사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