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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10 2015고정2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1. 10:00~11:00경 파주시 C 스포츠센타 에어로빅장 남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43세)가 E를 만난다는 이유로 언쟁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위 센타 1층 식당으로 내려가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벽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D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민 것은 인정하지만 2주 진단의 상해를 입을 정도의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가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중간 자신을 촬영한 사진에서 흉벽의 상처 등이 확인되는 사실, ② 피고인도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식당에서 욕설하여 순간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흔들고, 밀었다고 진술한 사실,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19구급대를 통해 F병원으로 후송되어 흉벽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흉벽의 피하출혈 등이 관찰되었으며, 흉골 또는 늑골의 골절 여부 판단 위해 영상의학 검사를 하였고, 전흉벽의 통증과 간손상 수치의 상승(정상의 5배)에 대한 약물치료를 받기 위해 10일 정도 입원한 사실, ④ 피해자가 평소 간이 좋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폭행으로 간손상 수치가 악화되었다고 진술하고 그 악화가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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