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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1 2015노15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D으로부터 달러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1억 2,500만 원을 수령한 후 K에게 그 돈 중 1억 원을 편취당하였다.

피고인이 D에게 돈을 구해 오면 순금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한 바 없으므로, D과 공모하여 순금을 구입해 준다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이를 기초로 한 피고인의 법정 증언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 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과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의 점 원심이 ‘ 양형의 이유 ’에서 자세하게 설시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들, 원심 판결 이후에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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