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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0 2018노1613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을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D과 I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무렵 그들에게 견적서를 작성해 가져다준 사실이 있으므로 증인신문과정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지 않았고, 위증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진술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고 피고인에게 위증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 2015가 합 3031호 사건( 이하 ‘ 이 사건 관련 소송’ 이라 한다) 의 피고 소송 대리인은 2015. 8. 12.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작성 일자가 2014년 6월인 견적서( 이하 ‘ 이 사건 견적서’ 라 한다 )를 직접 실물화 상기로 제시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견적서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 나가다가 “ 이 사건 견적서 하단을 보면 ’ 건축부분 ‘에 입금 1,000만 원, 잔 금 56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1,560만 원인데 D로부터 1,000만 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520만 원을 잔금이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 인테리어부분‘ 과 관련해서는 실제로는 540만 원만 받으면 되는데 I가 1,100만 원과 세금까지 1,310만 원을 주었기 때문에 560만 원을 더 받았다고

해서 작성된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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