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 교통사고 보상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 화물차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게 되었다’ 고 증언한 부분은 피고인이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증언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 아니므로 위증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중 ‘ 범죄사실’ 기 재와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이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증의 고의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법정(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고 정 212호 사건 )에서 ‘M 가 대출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냐
’ 는 변호인의 질문에 누구한테 들었다는 등의 이야기는 하지 않고 마치 피고인이 대출 절차에 관여한 것처럼 ‘ 최초에는 회사 자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대출을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G 씨가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G 씨가 연락이 안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