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7. 3. 이후로는 이 사건 ‘F’ 업소를 운영하지 않았다.
경찰에 단속된 2017. 6. 27.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에 있지 않았고, 마사지업소 운영 아르바이트를 전문으로 하는 I에게 이 사건 업소를 맡아 주기만을 부탁하였을 뿐 성매매대금을 받거나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바 없다.
나.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영업 범인 이 사건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업소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 유사성 교행위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2017. 6. 27. 유사성행위 신고를 받고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하였을 때 카운터에서 대기 중이 던 피고인이 문을 열어 준 사실,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동행하여 업소를 점검하던 중 한 방에서 나체로 있던 남성고객 (G, 37세) 을 발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17. 6. 27. 이 사건 업소에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업소 종업원인 H이 G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점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다.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업소 업주는 맞지만 종업원들 로 하여금 마사지만 하게 하였을 뿐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시킨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단속 당시 이 사건 업소에 있었음에도 종업원들이 업 주인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원심 증인 H은 이 사건 업소에 출근하여 업소 직원 및 다른 여성 종업원들 로부터 이 사건 업소가 유사성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