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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8 2012나4616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B 소유의 5층 상가건물 신축공사 1) 형틀공사와 타설공사부분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2009. 4.경 피고와 사이에 화성시 C블럭 7로트에 위치한 5층 상가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1공사’라 한다) 중 형틀공사를 대금 4,000만 원, 위 공사 중 1, 3, 4, 5층의 타설공사를 층당 96만 원씩 합계 384만 원(96만 원 × 4층)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공사를 모두 완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합계 4,384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8, 9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는 2009. 3. 10.경 B과 사이에 이 사건 1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5억 원, 공사기간을 2009. 3. 10.부터 2009. 9. 10.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피고는 같은 해 4.경 원고에게 이 사건 1공사 중 1층부터 5층까지의 형틀공사(목공사)를 대금 4,000만 원, 위 공사 중 1, 3, 4, 5층의 타설공사를 대금합계 384만 원(=층당 96만 원 × 4층)으로 정하여 각 도급하였다.

③ 피고는 이 사건 1공사를 시작한 후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공사의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다가 2009. 10. 말경 위 공사를 완전히 중단하였는데, 그 당시 위 공사의 골조공사는 옥탑까지 전층이 완료되어 있었으며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떠난 후 목공사나 타설공사 부분에 관하여 재시공한 사람은 없었다.

④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공사를 중단할 무렵인 2009. 10. 26. 피고에게, 1층부터 5층까지 대금을 4,300만 원으로 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를 시작하였고, 피고가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마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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