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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2.11.15 2011가단450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공사를 완료한 부분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가.

2009. 1월경 체결한 B 소유의 화성시 C블럭 7로트 소재 5층 상가건물 신축공사 관련 하도급 공사계약 관련 (1) 1층에서 5층까지의 형틀공사 중 목공사 공사대금 40,000,0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공사기간 2009. 2. 27.부터 2009. 5. 31.까지로 계약하였는데, 예상 공사기간보다 2개월 늦어졌기는 하지만 2009. 7월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전기, 통신, 소방 배관공사 공사대금 29,000,000원, 공사기간 2009. 2. 1.부터 2009. 10월말까지로 계약하였는데, 2009. 8월경까지 약 60%의 공정을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17,400,000원)의 범위 내로서 재료비 9,000,000원과 인건비 3,000,000원의 합계액 1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1층에서 5층까지의 타설공사 공사대금 층당 960,000원, 공사기간 2009. 2. 27.부터 2009. 7월말까지로 계약하였는데, 2009. 7월경 2층을 제외한 1, 3, 4, 5층 타설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840,000원(= 960,000원 × 4층)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2008. 1월경 체결한 D 소유의 화성시 E상가건물의 전기공사 하도급계약은 공사대금 35,000,000원, 공사기간 2008. 11월부터 2009. 3월까지로 계약하였는데, 2009. 7월말경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26,1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8,900,000원(=35,000,000원 - 26,1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 B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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