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4.14 2014가합716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아래 제3항의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중구 C 지상 세멘벽돌조 스레트지붕 단층 대중음식점 84.1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아들인 D와 며느리인 E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 및 임료를 수령할 권한을 수여하면서 관리를 맡겼다.

나. 이에 따라 D 및 E는 원고를 대리하여 아래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각 임대차계약은 수차례 갱신되었다.

① F에게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9, 10, 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점포 23.14㎡(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 ② G에게 이 사건 건물 중 같은 도면 표시 2, 3, 8, 9,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점포 33㎡(이하 ‘H 점포’라 한다.)를 임대 ③ I에게 이 사건 건물 중 같은 도면 표시 3, 4, 5, 6, 7, 8,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점포 16.52㎡(이하 ‘J 점포’라 한다.)를 임대

다. 원고는 2013. 4. 18.경 대리인인 K를 통하여 F에게 D 및 E에 대한 대리권 및 임료 수령 권한을 수여한 것을 철회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2013. 6. 15.경 F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통지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3년 3월경 F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고, 2013년 5월경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을 제12 내지 16호증의 각 일부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3. 8. 1.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 완료일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