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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01 2019가단20332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5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지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1. 1.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상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1, 22, 23, 24,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점포 24평을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5. 1. 추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상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37, 38, 39, 27, 26, 3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아)부분 점포 7평을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위 임대차목적물을 통틀어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매년 갱신하여 오다가 2017. 12. 31.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점포 24평은 임차보증금 45,000,000원, 월 차임 1,037,000원(부가세 별도), 점포 7평은 임차보증금 2,000,000원, 월 차임 127,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하되 임대기간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로 정하였고 임대차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조항을 포함시켰다.

제15조 계약 종료 및 해약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임대차계약은 종료되고, 피고는 계약의 갱신 을 요구할 수 없기로 한다.

다만 제3호 내지 6호의 경우 원고가 해지통보를 한 경 우에 종료된다.

(1) 본 임대차계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6) 건물의 리모델링, 재건축 등의 계획이 진행될 경우(착공예정일 이전에 명도 하여야 함) 제19조 본 건물은 2019. 1. 재건축 예정이며 재건축 실행시 제15조에 의해 계약이 종료된

다. 다.

원고는 2018. 11. 22.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8. 12. 31. 기간만료로 종료될 예정이고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2019. 중 재건축을 시행할 예정이어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할 수 없으므로 임대차 종료시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하여 줄 것을 통지하였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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