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5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지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1. 1.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상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1, 22, 23, 24,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점포 24평을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5. 1. 추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상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37, 38, 39, 27, 26, 3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아)부분 점포 7평을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위 임대차목적물을 통틀어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매년 갱신하여 오다가 2017. 12. 31.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점포 24평은 임차보증금 45,000,000원, 월 차임 1,037,000원(부가세 별도), 점포 7평은 임차보증금 2,000,000원, 월 차임 127,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하되 임대기간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로 정하였고 임대차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조항을 포함시켰다.
제15조 계약 종료 및 해약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임대차계약은 종료되고, 피고는 계약의 갱신 을 요구할 수 없기로 한다.
다만 제3호 내지 6호의 경우 원고가 해지통보를 한 경 우에 종료된다.
(1) 본 임대차계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6) 건물의 리모델링, 재건축 등의 계획이 진행될 경우(착공예정일 이전에 명도 하여야 함) 제19조 본 건물은 2019. 1. 재건축 예정이며 재건축 실행시 제15조에 의해 계약이 종료된
다. 다.
원고는 2018. 11. 22.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8. 12. 31. 기간만료로 종료될 예정이고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2019. 중 재건축을 시행할 예정이어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할 수 없으므로 임대차 종료시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하여 줄 것을 통지하였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