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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15 2016고정970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가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가축의 도살 ㆍ 처리, 집 유, 축산물의 가공 ㆍ 포장 및 보관은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0. 3. 경부터 2016. 8. 17.까지 허가 받은 작업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위 업소 내에서 하루 평균 1-2 마리의 산 닭을 도축하여 그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마리 당 14,000 원씩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의견서, 고발장, 진술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1 항 제 1호, 제 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 없이 도축을 한 기간이 짧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가 곤란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의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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