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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12.01 2017고단318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축의 도살 ㆍ 처리, 집 유, 축산물의 가공 ㆍ 포장 및 보관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5. 14:30 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간이 계사에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토종닭 구매자인 C로부터 110,000원을 받고 토종닭 7마리를 도살 ㆍ 처리하여 위 C에게 판매하는 등 2012. 9. 경부터 2017. 7. 25. 경 사이에 허가 받은 작업장이 아닌 위 피고인의 간이 계사에서 판매 목적으로 토종닭 9,000여 마리 153,000,000원 상당의 닭을 도살 ㆍ 처리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토종닭 판매 및 주문 받은 자료 편철, 닭 도살 ㆍ 처리 현장 확인, 피의자 닭 사육장 현장 확인 및 현장사진 편철, 토종닭 구입한 C 상대 전화통화)

1. 2017. 7. 22. 토종닭 판매자료, 2017. 7. 26. 토종닭 주문자료, 각 확인서

1. 닭 밀도 축 현장사진, 양계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1 항 제 1호, 제 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 무허가 도축을 지속하였는바,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생계 형 범죄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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