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14 2017고단31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0. 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하고,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함 바 식당을 운영하려고 하니, 이를 위한 자금을 빌려 주면 월 800만 원 이상을 주겠다, 원금은 2015. 12. 31.까지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하거나 함 바 식당을 운영할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0. 23. 경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5,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6회에 걸쳐 합계 226,7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및 변호 사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1. 경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에서, 피해자 F가 전화하여 아들의 음주 운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상의하자 “ 후배 중에 국정원에서 근무하는 I 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바로 해결할 수 있다, 500만 원이 입금되면 빨리 전화해 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국가 정보원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여 음주 운전 사건을 무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K 은행 계좌 (L) 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