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 오인(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증언은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것이 아니고, 설령 이 부분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착각 등의 잘못된 기억에 의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⑴ 사실 오인(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① E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3. 4. 5. 10:00 경 항공편을 이용하여 부산에 갔으므로, E가 피고인과 함께 있었다는 피고인의 증언은 허위 임이 명백한 점, ② 피고인은 9개의 제보사실 중 객관적 증거에 명백하게 배치되는 위 2013. 4. 5. 자 전화통화에 대해서 만 착각을 일으켰다는 것이나, 이는 반박 증거가 제시되자 일방적으로 말을 바꾸면서 변명을 하는 것에 불과 한 점, ③ 피고인은 시간과 장소를 확정적으로 증언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증언 내용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잘 아는 것처럼 증언한 경우에도 위증죄가 성립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증언은 위증죄에 해당한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안양시 동안구 관 평로 212번 길 7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 2 민사부 법정에 원고 D이 피고 한국 마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가 합 101885호) 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원고 대리 인의 “ 증인은 당시 (2013. 4. 5.) E의 자동차 안에서 원고가 E와 스피커 폰으로 통화하는 것을 직접 들었나요.
” 하는 질문에 “ 예.” 하고 답하고, “ 증인이 이와 같이 통화내용을 들은 구체적인 시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