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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21 2019노1761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의 원심 판시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이 아니다.

특히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을 포함한 그 관련회사들을 모두 하나의 회사로 인식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에게는 ‘어느 회사’의 계정에서 돈이 마련되었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이 마련되었는지’만이 중요하게 인식되므로 돈의 액수나 피고인이 맡고 있던 직책만을 근거로 피고인이 당연히 그 돈의 출처를 알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가) 선서를 하고서 진술한 증언내용이 자신이 그 증언내용사실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잘 아는 것으로 증언한 것이라면 그 증언은 기억에 반한 진술이어서 위증죄가 성립된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57 판결 등 참조). 나)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2) 구체적인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주장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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