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2.06 2013노5925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C가 E를 추행하는 것을 목격한 바 없거나, 술에 취하여 이를 목격하고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데도 자신의 주취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지 못한 채 당시 상황을 모두 지켜보았다고 오인하여 ‘C가 E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믿었으므로, ‘C가 E를 추행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선서를 하고서 진술한 증언내용이 자신이 그 증언내용사실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잘 아는 것으로 증언한 것이라면 그 증언은 기억에 반한 진술이어서 위증죄가 성립된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57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