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상 세한 내용의 증인신문사항에 대하여 증인이 그 상세한 신문사항내용을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기억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긍정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면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볼 것이고( 대법원 1981. 6. 23. 선고 판결 등 참조), 선 서를 하고서 진술한 증언내용이 자신이 그 증언내용사실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잘 아는 것으로 증언한 것이라면 그 증언은 기억에 반한 진술이어서 위증죄가 성립된다(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5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 사고 직후 환자를 후 송 중 G에게 물어본 기억이 나지 않는다.
대여 업체 직원에게는 물어보지 않았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허위 진술을 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 이 사건 소송의 증언 당시 당황하고 영웅심리 같은 게 있어서 그랬다.
E 측과 대화를 나누면서 들은 사실을 경험한 것처럼 말한 것 같다’ 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그 외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G 및 H 과의 각 통화 녹취록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 심 판단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