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8가단5087107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