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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8.13 2020가단7040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0,000,000원, 원고 B에게 42,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20. 7. 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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