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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21 2020가단2204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60,000,000원, 원고 B에게 6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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