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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31 2016고정1322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 건물을 관리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특정 소방대상 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 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술 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C’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2015. 2. 28.까지 실시하여야 하는 작동기능 점검을 하지 않고, 2015. 8. 31.까지 실시하여야 하는 종합 정밀 점검을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 점검을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C’ 건물의 상가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 점검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소방관계 법령 위반대상 현지 확인 결과 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4호, 제 25조 제 1 항 피고인 B 주식회사 :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52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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