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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4.22 2018고단93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B, C은 남매지간으로 모두 천도교를 믿고 있는 신도들이다.

1. 피고인 및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및 B, C은 함께 2018. 7. 20. 08:35경 춘천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결국 피고인 및 B, C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및 B, C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 및 B, C은 2018. 7. 20. 08:52경 위 비닐하우스 부근에서 112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B은 위 G에게 “넌 뭐야. 왜 그래"라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담긴 페트병을 눌러 위 G의 얼굴 등에 붓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위 G에게 찌를 듯이 휘두르고, C은 이에 합세하여 위 G의 양팔을 힘껏 움켜쥐는 등 하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하우스 지지대를 집어 들고 위 G을 향해 휘두르면서 ”왜 이래. 하나님 일을 하는데. 들어와 봐”라고 위협하는 등 하였다.

결국 피고인 및 B,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수사기록 제3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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