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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0 2017나5831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6쪽 6행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⑤ 이 사건 판결 직후 위 7차 이사회가 열리기 전인 2013. 4. 25. 피고의 6차 이사회가 개최되었고, 원고 소속 H 이사 및 D의 L 이사가 참석한 상태에서 이 사건 합의와 관련한 논의를 하였는데, 당시 L 이사는 ‘변호사에게 물으니 합의를 하면 판결에 우선한다고 합니다’라는 피고의 M 상무의 발언에 대하여 ‘저는 반대입니다. 저희 변호사는 출자금과 시설분담금을 구분합니다’라고 발언하였다. 또한 위 7차 이사회에서 M 상무는 ‘D과는 한차례 지분대장을 가지고 이야기 하다, 순자산 개념으로 이야기 해보자 하였으나 오시지 않았습니다’라고 발언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합의를 진행할 당시에 D은 피고와 합의를 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와 피고 모두 D의 그러한 입장이나 태도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1심판결 6쪽의 ‘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창설적 효력에 의하여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되고 계약 당사자 간에는 종전의 법률관계가 어떠하였느냐를 묻지 않고 화해계약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기는 것이므로, 화해계약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더라도 이것이 당사자의 자격이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고 분쟁의 대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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