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차2965 사건의 2011. 5. 20.자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5. 2. 원고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차2965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1. 5. 20. “원고 등은 피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1. 10.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내렸고, 위 지급명령은 2011. 6.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확정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원고의 주거지 내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를 신청하여 2019. 4. 18. 위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가 집행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019년 4월말경 피고와 사이에 확정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1,000만 원으로 정하고, 2019년 5월과 7월까지 2회에 걸쳐 500만 원씩 변제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등, 변론 전체의 취지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7다2141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사건 합의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확정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에 관한 그때까지의 다툼을 원고가 피고에게 1,000만 원을 2019년 7월까지 지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