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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1.26 2019나54815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유

원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피고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은 채 항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항소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소명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이 강원도 홍천군 C 임야 135,310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각 1/5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피고가 위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있으므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서 월차임 상당액에 해당하는 2014년도분 100만 원, 2015. 1. 1.부터 2018. 12. 31.까지 연 3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와 선정자들은 D문중회로부터 위 토지를 명의신탁받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피고는 위 문중으로부터 위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할 수 없고, ② 원고와 선정자들이 청구하는 금액은 적정하지 않으며, ③ 원고, 선정자들과 피고는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화해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하여 살펴보기 전에 피고의 화해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화해계약이 성립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창설적 효력에 따라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계약 당사자 사이에 종전의 법률관계가 어떠하였는지를 묻지 않고 화해계약에 따라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긴다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7다21411 판결,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2다20353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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