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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7 2016노1077
가스방출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 가스레인지의 밸브를 열어 상당량의 가스를 방출시켜 위험을 발생시키고, 그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겨누거나 휘두르는 등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이다.

이러한 가스 방출 범행으로 무고한 이웃 주민 등 여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켰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협박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대단히 높아 엄중한 죄책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음주 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 형 전력 2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자살 충동을 느껴 우발적으로 자신의 집에서 이 사건 가스 방출 범행에 이르렀을 뿐 타인에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할 목적에서 위 범행을 범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행위 위험성은 대단히 높지만, 피고인 스스로 119에 신고한 후 자신의 집 현관문을 열어 주었고, 화기를 소지하거나 불을 붙이려고 하는 행동은 없었으며, 경찰관들을 상대로도 다가오지 말 것을 소리치며 위협하는 정도에 그쳤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는 실제로 발생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야 할 정상들도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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