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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22 2017고합138
가스방출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가스 방출 피고인은 2017. 2. 8. 16:1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이웃 주민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흥분한 상태에서 자신의 처로부터 “ 진 정 좀 하라”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 옆 집 아주머니가 무시를 하니 너도 무시느냐,

나 죽어 버린다 ”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주방에 설치된 가정용 도시가스 배관의 중간 밸브를 열고 배관에 연결된 가스레인지 손잡이를 돌려 가스가 방출되도록 한 후, 한 손에 라이터를 들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해 “ 가스 틀었다, 들어오면 다 죽는다 ”라고 소리치다가 경찰관들에게 제압을 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스를 방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D 순찰차량 뒷좌석에 타게 되자, 차량 뒷문과 유리창을 발로 차 유리창을 깨뜨리고 뒷문 개폐 손잡이를 부수는 등 수리비 약 272,55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 건인 순찰차량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 (112 순찰차 보조석 뒷문 안쪽 파손에 대하여), 및 위 수사보고 첨부자료, 112 순찰차 자차피해 발생보고 및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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