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9,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10.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피고는 2014. 4. 2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입구 전철역 부근 노상에서, 고향친구 소개로 알게 된 봉제공장을 운영하는 청각장애 3급인 원고에게 마치 3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1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를 많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현금 인출기에서 카드로 인출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일부 기재(순번 1, 3, 17 기재 금액 전부와 순번 4와 18 기재 금액 중 각 30만 원만 해당)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0. 3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3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벌금 300만 원 및 ’피고는 2014. 4. 25. 서울 노원구 중화동 부근 노상에서, 고향친구 소개로 알게 된 봉제공장을 운영하는 청각장애 3급인 원고에게 마치 3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1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를 많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현금 인출기에서 카드로 인출한 1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2, 5 내지 16, 19 내지 24 기재 금액 전부와 순번 4와 18 기재 금액 중 각 30만 원 초과 부분)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3. 16.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합계 3,2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정534). 그리고 검사가 위 무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나. 피고는 2019. 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피고는 2014. 4. 2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입구역 부근 노상에서, 고향 친구 소개로 알게 된 봉제 공장을 운영하는 청각장애 3급인 원고에게 마치 30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