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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0 2016고정1719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소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포장마차 영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1. 공유 수면 무단 점 ㆍ 사용 누구든지 공유 수면 상에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람은 관리청으로부터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유 수면 관리청으로부터 점용 또는 사용허가 없이 2015. 1. 28.부터 2016. 2. 24까지 부산 영도구 C 앞 공유 수면 상( 일명 C) 약 44m² 의 면적에 쇠파이프 철골과 천막을 씌운 구조물을 설치하여 포장마차 영업에 사용하였다.

2. 원상회복명령 미 이행 피고인은 2015. 12. 21. 관할 공유 수면 관리 청인 부산지방 해양 수산청으로부터 전항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원상회복명령을 받았음에도 2016. 2. 24.까지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유 수면 관림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자 통보, 공유 수면 무단 점용에 따른 변 상금 부과 및 원상회복 지시, 변 상금 산정 조서, D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62조 제 2호, 제 8조 제 1 항( 무허가 공유 수면 점사용의 점),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64조 제 3호, 제 21조 제 2 항( 원상회복명령 미 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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