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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5.26 2016고정435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여수시 선적 기선 D( 총 339 톤, 강선) 운영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E) 는 해상 관광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로 위 선박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는

가. 누구든지 공유 수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8경부터 2016. 4. 16경까지 고흥군 F 인근 공유 수면에 위 선박을 방치하였다.

나. 공유 수면 관리청으로부터 공유 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수질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인정되어 방치 선박 제거명령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8경, 같은 해

2. 22경 고흥군 수로부터 2회에 걸쳐 위 선박 제거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피고인의 사용인 인 위 1) 항 기재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 가’, ‘ 나’ 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62조 제 1호, 제 5조 제 3호, 제 64조 제 1호, 제 6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65 조, 제 62조 제 1호, 제 5조 제 3호, 제 64조 제 1호, 제 6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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