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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5 2016가합7421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080,893원 및 그 중 19,738,505원에 대하여는 2015. 2. 6.부터, 76,342,388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의 분양계약의 체결 및 대출 제2조(중도금 및 잔금 납부) ⑵ 개인별로 금융기관에 신청하여 융자받은 중도금은 상기에 명시된 중도금 납부일자에 피고에게 입금되어야 하며, 납부일의 경과 시는 본 계약서 상의 연체료율에 의거 연체이자를 부담한다.

제3조(대출이자의 부담) ⑴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가 금융기관을 통하여 중도금 대출을 알선한다.

제4조(계약의 해제) ⑴ 원고와 피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잔금을 입주 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④ 원고가 피고의 보증 또는 약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분양대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대출금의 미상환,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하여 대출금 금융기관이 피고에게 대출원리금 상환요청을 할 경우 피고는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며, 최고시에도 원고가 이행하지 아니하면, 피고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때 피고는 원고가 기납부한 분양대금에서 대출원리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대위변제로 직접 상환하고 위약금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할 수 있다.

⑶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이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⑷ 원고는 본 계약 체결 후 주소변동이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고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계약의 해제통고 등은 종전 주소지로 발송하며 발송 후 15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이에 대한 원고의 불이익은 피고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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