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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3 2015가단11270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 29. 피고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B 아파트 208동 15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 359,000,000원(= 계약금 35,900,000원 중도금 215,400,000원 잔금 107,700,000원)에 아파트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잔금은 피고가 지정한 입주지정 기간(또는 실입주일 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잔금을 약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그 이행을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원고는 주소변동이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고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계약의 해제통고 등은 종전주소지로 발송하며, 발송 후 15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불이익은 피고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또한 계약서상의 주소가 부정확한 경우도 이와 같다.

(4)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분양대금의 10%는 위약금으로 피고에게 귀속된다.

(5) 계약의 해약 시에는 먼저 위약금을 공제한 후 원고가 피고에게 분양대금으로 납입된 금융기관의 대출금 및 이자를 대위변제하고, 해제 시까지 발생되어 있는 연체료 및 할인료를 정산한 후 차액을 원고에게 환불한다.

(6) 피고는 이자후불제에 의해 발생되는 금융기관의 대출이자를 대출 발생일부터 입주지정 최초일 전일까지 대납하며(피고가 알선한 은행에 한함),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는 원고가 해당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7) 피고가 대납한 이자는 원고가 잔금납부시(입주시)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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