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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7 2017가단22647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31. 한국공항공사와 서울 강서구 C동 및 부천시 일원에서 골프장, 대체녹지, 주민체육시설 등을 조성하는 ‘D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D사업’이라 한다)‘ 시행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8. 이 사건 D사업에 관하여 구 항공법(2016. 3. 29. 법률 제141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항공법’이라 한다) 제94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서울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허가를 받았고, 2016. 5. 19. 실시계획승인을 받았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이 사건 D사업 부지 안에 위치한 한국공항공사 소유의 토지들이고, 피고는 같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지상에는 수목을 식재하고,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지상에는 철골구조물, 비닐하우스, 차양막을 설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라.

이 사건 D사업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구 항공법 제94조 (D사업의 시행자) ① D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시행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D사업을 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 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8조(토지등의 수용) ① 사업시행자는 D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9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수립의 승인과 이에 관한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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