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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1.20 2016가단853
건물인도
주문

1. 이 사건 반소 중 피고(반소원고) F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의 현황 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와 G 지상에는 원고들 소유의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미등기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존재하는데,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18, 17, 16, 15, 14,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98㎡가 이 사건 주택의 부지와 마당, 화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②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지상에는 원고 A 소유의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단층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가 존재한다.

③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지상에는 원고 A 소유의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단층재배실 3동(이하 ‘이 사건 각 재배실’이라 한다)이 존재한다.

나. 별지 목록 제1, 4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 등 ① 별지 목록 제1, 4항 기재 각 토지의 소유자이던 원고들은 2007. 4. 5.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서서울농업협동조합(변경전 상호 : 서부농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630,000,000원, 채무자 원고 A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② 원고들은 2009. 12. 22. 소외 H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하여 2009. 12.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③ 원고 A는 2010. 10. 15. 피고 F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을 보증금 20,000,000원, 기간 2010. 10. 15.부터 36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④ 근저당권자인 서서울농업협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2012. 4.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I로 별지 목록 제1, 4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 F의 아들인 피고 E이 2013. 1. 17.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매수하였고, 소외 J가 2013. 3. 5.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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