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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02 2013고단11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3. 22:22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읍 지침리에 있는 KT 앞 사거리 편도 1차로를 담양남초등학교 쪽에서 담양군청 쪽으로 시속 약 30km 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을 확인하고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비틀거려 보행이 어렵고, 말 억양이 흐리며, 얼굴에 홍조를 띰)로 운전하여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25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 승용차로 하여금 도로 옆에 있는 전신주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 차량에 탑승했던 피해자 E(여, 2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탑승했던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악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가 22,496,470원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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