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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21 2012고정29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8. 16:15경 B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창동 롯데리아사거리 교차로를 KS병원 방향에서 전남공고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였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첨단 방향에서 신창동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차량 오른쪽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탑승했던 피해자 E(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E, C)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조사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수사기록 39쪽), 신호체계도, 수사보고(수사기록 4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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