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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1.24 2018노4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류 수입 범행은 국내에 마약류의 확산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초 등의 수량이 상당한 규모인 점에 비추어 그 죄질 또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수입한 대마초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국내에 유통시킬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고향인 미합중국 오리건 주에서는 대마초 사용이 합법화되어 있어 대마초 사용의 불법성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나 본국에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18년 3월에 피고인과 결혼한 처를 포함한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적힌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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