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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1 2016고합3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수입

가. 피고인은 2016. 6. 9.경 대전 유성구 C, 208동 6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D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마초 약 3그램을 주문하면서 그 대금으로 한화 8만 원 상당을 결제한 후, 2016. 6. 15.경 영국으로부터 항공편을 이용한 국제통상우편물로 대마초 약 2.45그램을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에 들여옴으로써 대마를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D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마초 약 1그램을 주문하면서 그 대금으로 한화 6만 원 상당을 결제한 후, 2016. 7. 14.경 영국으로부터 항공편을 이용한 국제통상우편물로 대마초 약 1.16그램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에 들여옴으로써 대마를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5. 6. 0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6. 5.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입한 대마초 약 1그램 중 약 0.5그램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

항의 대마초 약 0.5그램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통제배달 실시 및 현행범인 체포), 수사보고(피의자가 임의제출하여 압수한 물건 사진촬영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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