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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09 2013고정36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3. 17 20:4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타이어프로 앞길을 거제시장방향에서 중앙대로 방향의 편도2차로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방향의 교통안전에 유의하여 안전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좌에서 우로 도로를 횡단하던 C을 앞범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요치 12주간의 좌측 골반 장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자신의 소유인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손해배상 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지 않고 도로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각 교통사고보고

1. 차적조회,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사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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