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1. 22. 23:3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풍림아이원 앞 사거리 편도 5차로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로를 변경하는 중이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막연히 1차로로 진로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서 신호대기 후 좌회전 신호를 확인하고 출발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소나타 차량 조수석 앞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뒷범퍼 부위로 충돌하여 이 사고로 피해차량에게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982,069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가하였다.
2. 모든 차의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남편 E 소유의 B 아반떼 차량을 불상지부터 위 사고장소까지 불상의 거리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도로교통법 제151조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