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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0.22 2013고정9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1. 06:16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신안동사무소 주차장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장소 내 10미터 거리를 혈중 알코올 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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