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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8.21 2014고단4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 04:30경 서산시 D에 있는 E 술집에서 피해자 F(36세)이 술값을 지불해 줄 것을 요구하는 술집 업주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앞이마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및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위험하긴 하였으나,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4년 이후로는 폭력 관련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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