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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 09. 09. 선고 2014가합18595 판결
압류금지채권액이 도급계약서에서 형식적·획일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임[국승]
제목

압류금지채권액이 도급계약서에서 형식적・획일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임

요지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를 도급계약서 그 자체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획일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대금채권 전부에 대하여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사건

2014가합18595 부당이득금

원고

○○공단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8. 12.

판결선고

2015. 9. 9.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원, 피고 ○○○○보험공단은 ○○○○원과 각 이에 대한 2014. 2. 2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정정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주식회사 △△기업(이하 '△△기업'이라고 한다)을 대신하여 근로자 308명에게 최종 3개월 미지급 임금과 3년분 퇴직금으로 합계 ○○○○원을 지급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위 지급금 한도 내에서 위 근로자들이 △△기업에 대하여 가지는 미지급 임금 청구권 등을 대위할 수 있다. 한편 △△기업의 대표이사와 근로자 대표는 2013. 11. 13. 원청회사인 □□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중공업'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임금 직접지급을 요청하였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2013. 12. 3. △△기업이 체납한 근로소득세 등을 회수하기 위해 해선기업의 □□중공업에 대한 기성공사대금(이하 '이 사건 기성대금'이라고 한다)을 압류・추심하였고, 피고 ○○○○보험공단 역시 2013. 11. 6., 2013. 11. 14. △△기업이 체납한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회수하기 위해 위 기성대금을 압류・추심하였다.

다. 그런데 위 기성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공사대금이므로, 그 대금 중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 상당하는 부분은 압류금지채권이다. 따라서 피고들이 압류금지에 반하여 압류・추심한 이 사건 기성대금은, 위 근로자들을 대위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의 범위를 같은 법 소정의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한 것으로서 위 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가 그 산정된 노임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한 금액에 국한됨을 분명히 하고 있는 이상,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서 노임액 부분과 그 밖의 공사비 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함으로써 압류명령의 발령 당시 압류의 대상인 당해 공사대금채권 중에서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를 도급계약서 그 자체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획일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공사대금채권 전부에 대하여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17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기업이 □□중공업으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는 단순한 노무공사가 아니라 해양플랜트 구조물 배관 공사인 사실, □□중공업은 △△기업과의 도급계약상 물량을 바탕으로 기성내역을 상호 확인한 후 기성금을 지급하였고,이 사건 기성대금 지급 시 별도의 산정내역서를 제출받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기업과 □□중공업 사이의 도급계약서 등에 노임을 명시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다.

다. 그렇다면 비록 △△기업이 자재, 공기구를 □□중공업 주식회사에서 대여받아 일부 비용 절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성대금은 일체로서 노무비는 물론 관리비, 이윤 등 각종 비용을 포함한 것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한 압류금지 대상이 되는 노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기성대금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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