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압류명령의 발령 당시 압류의 대상인 공사대금채권 중에서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를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 그 자체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획일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판결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 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지만, 같은법시행령 제84조 제1항 , 제2항 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의 범위를 같은 법 소정의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한 것으로서 위 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가 그 산정된 노임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한 금액에 국한됨을 분명히 하고 있는 이상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서 노임액 부분과 그 밖의 공사비 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함으로써 압류명령의 발령 당시 압류의 대상인 당해 공사대금채권 중에서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를 도급계약서 그 자체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획일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공사대금채권 전부에 대하여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지 담당변호사 장재호)
피고,상고인
대주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이경우 외 6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 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지만, 같은법시행령 제84조 제1 , 2항 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의 범위를 같은 법 소정의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한 것으로서 위 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가 그 산정된 노임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한 금액에 국한됨을 분명히 하고 있는 이상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서 노임액 부분과 그 밖의 공사비 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함으로써 압류명령의 발령 당시 압류의 대상인 당해 공사대금채권 중에서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를 도급계약서 그 자체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획일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공사대금채권 전부에 대하여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가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 제22조의 규정을 근거로 피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노임 상당의 공사대금을 그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하여 동액 상당의 공사대금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주장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소정의 압류금지규정에 기한 피고의 항변 속에 위 하도급계약서 제22조의 규정에 기한 채무소멸의 항변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 또는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